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중개사법20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내 재개업하는 경우 실무능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6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 1년 이내'가 아니라 '후 6개월 이내'가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번 오류: 연수교육 통지는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선택지의 '2년'은 틀린 기간입니다. 연수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하므로 통지도 3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④번 오류: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너무 짧은 시간으로, 실제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차이가 큽니다.

⑤번 오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고용되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면제와 같은 논리로, 짧은 기간 내 재취업 시 교육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 면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 교육 시기(전/후 구분)
- 교육 면제 기간(1년 기준)
- 연수교육 주기(3년)
- 교육시간(8시간)

특히 '1년 이내 재개업/재고용 시 교육 면제' 원칙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암기 팁

"1년 안에 돌아오면 교육 면제" - 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업, 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모두 해당 교육을 면제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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