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년 중개사법 제2문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5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심의위원회의 중개보수 변경 심의는 시·도지사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히 자문 역할만 수행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자문 기능일 뿐이며, 시·도지사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결정권한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①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같은 조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적정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 사유입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심의'라는 용어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일 뿐이며, 그 결정이 시·도지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암기 팁
- 심의위원회 = 자문기구 (구속력 없음)
- 위원장 = 제1차관
- 구성 = 7~11명 (위원장 포함)
- 제척사유 = 연구·용역·감정 참여
이러한 기본 구조를 정확히 암기하고, 특히 심의위원회의 자문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자문 기능일 뿐이며, 시·도지사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결정권한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①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같은 조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적정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 사유입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심의'라는 용어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일 뿐이며, 그 결정이 시·도지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암기 팁
- 심의위원회 = 자문기구 (구속력 없음)
- 위원장 = 제1차관
- 구성 = 7~11명 (위원장 포함)
- 제척사유 = 연구·용역·감정 참여
이러한 기본 구조를 정확히 암기하고, 특히 심의위원회의 자문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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