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년 중개사법 제17문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게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1조(손해배상책임) 제1항 제2호에서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손해배상책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계약 체결 시점에 설명의무가 발생합니다.
②번 오답: 업무개시 후 즉시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서는 업무개시 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가입 없이는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③번 오답: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④번 오답: 폐업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3년의 회수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사무소 제공 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불법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시기별 의무사항: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 중개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장 설명
- 폐업 후: 3년간 공탁금 회수 제한
3. 책임의 성질: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아닌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입니다.
### 암기 팁
"사무소 빌려주면 책임진다" -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면, 직접 중개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⑤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1조(손해배상책임) 제1항 제2호에서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손해배상책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계약 체결 시점에 설명의무가 발생합니다.
②번 오답: 업무개시 후 즉시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서는 업무개시 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가입 없이는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③번 오답: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④번 오답: 폐업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3년의 회수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사무소 제공 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불법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시기별 의무사항: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 중개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장 설명
- 폐업 후: 3년간 공탁금 회수 제한
3. 책임의 성질: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아닌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입니다.
### 암기 팁
"사무소 빌려주면 책임진다" -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면, 직접 중개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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