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6문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4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5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모두 "공장용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및 별표 1에서 각 지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③번은 공장용지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되며, 여기서 부속시설물에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구역 내에 있다면 주된 용도인 공장용지로 통일하여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한 초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가 아니라 각각 분리하여 분류합니다. 초지는 "목장용지"이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분류됩니다.
②번 오류: 물건 보관·저장을 위한 독립적 보관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로 분류됩니다. 창고용지는 물품의 보관이나 저장을 위한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④번 오류: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논"으로 분류됩니다. 논은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나 기타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⑤번 오류: 용수나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제방"이 아니라 "구거(溝渠)"로 분류됩니다. 제방은 홍수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조제, 방수제 등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 문제에서는 각 지목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용지의 경우 같은 구역 내 부속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점, 논과 농지의 구분(물 사용 여부), 창고용지와 대의 구분, 구거와 제방의 구분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 공장용지: 같은 구역 내 부속시설 모두 포함
- 논: 물 사용 + 벼 등 수생식물
- 창고용지: 보관·저장 목적의 독립시설
- 구거: 용수·배수용 인공수로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및 별표 1에서 각 지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③번은 공장용지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되며, 여기서 부속시설물에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구역 내에 있다면 주된 용도인 공장용지로 통일하여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한 초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가 아니라 각각 분리하여 분류합니다. 초지는 "목장용지"이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분류됩니다.
②번 오류: 물건 보관·저장을 위한 독립적 보관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로 분류됩니다. 창고용지는 물품의 보관이나 저장을 위한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④번 오류: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논"으로 분류됩니다. 논은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나 기타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⑤번 오류: 용수나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제방"이 아니라 "구거(溝渠)"로 분류됩니다. 제방은 홍수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조제, 방수제 등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 문제에서는 각 지목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용지의 경우 같은 구역 내 부속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점, 논과 농지의 구분(물 사용 여부), 창고용지와 대의 구분, 구거와 제방의 구분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 공장용지: 같은 구역 내 부속시설 모두 포함
- 논: 물 사용 + 벼 등 수생식물
- 창고용지: 보관·저장 목적의 독립시설
- 구거: 용수·배수용 인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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