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36문
문제
3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1지상권의 양도
2전세권의 양도
3골프회원권의 양도
4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등기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양도 (과세대상)
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② 전세권의 양도 (과세대상)
전세권은 민법상 담보물권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대상)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는 '등기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등기할 수 없는 단순한 채권적 권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임차권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등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임차권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등기 가능 = 과세 대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 중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단순한 계약상 권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등기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양도 (과세대상)
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② 전세권의 양도 (과세대상)
전세권은 민법상 담보물권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대상)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는 '등기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등기할 수 없는 단순한 채권적 권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임차권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등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임차권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등기 가능 = 과세 대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 중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단순한 계약상 권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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