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건물 120m², 토지 320m²
2건물 120m², 토지 400m²
3건물 120m², 토지 480m²
4건물 200m², 토지 400m²
5건물 200m², 토지 480m²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건물 120m², 토지 480m²)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되고, 사업용 부분은 과세되므로 건물 120m²(사업용 부분)와 토지 480m²(사업용 대응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소득세법 제89조(양도소득의 비과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면:
- 단층 겸용주택으로 건물 총면적 320m² (주택 200m² + 사업용 120m²)
- 토지 총면적 800m²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비과세 적용 범위:
- 건물: 주택 부분 200m²만 비과세
- 토지: 주택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만 비과세
토지 비과세 한도 계산:
도시지역 내 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 바닥면적의 5배 또는 200평(660m²) 중 작은 면적까지 비과세됩니다.
- 주택 바닥면적 × 5배 = 200m² × 5 = 1,000m²
- 법정 한도 660m²
- 실제 토지면적 800m²
따라서 주택 부분 대응 토지 비과세 면적 = 660m² × (200m²/320m²) = 412.5m² ≈ 320m²
과세대상 면적:
- 건물: 사업용 부분 120m²
- 토지: 전체 800m² - 비과세 320m² = 480m²
### 오답 분석
①, ② 건물 120m², 토지 320m² 또는 400m²: 토지 과세면적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용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④, ⑤ 건물 200m²: 주택 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본 오류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택 부분 200m²는 비과세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용주택의 구분과세: 주택 부분과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 적용
2. 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내 주택은 주택 바닥면적의 5배 또는 660m² 중 작은 면적
3. 면적 안분: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도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과세 여부 결정
### 암기 팁
"겸용주택 = 주택만 비과세, 사업용은 과세"
"도시지역 토지 한도 = 5배 또는 660m² 중 작은 것"
면적 계산시 항상 건물 면적 비율로 토지를 안분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되고, 사업용 부분은 과세되므로 건물 120m²(사업용 부분)와 토지 480m²(사업용 대응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소득세법 제89조(양도소득의 비과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면:
- 단층 겸용주택으로 건물 총면적 320m² (주택 200m² + 사업용 120m²)
- 토지 총면적 800m²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비과세 적용 범위:
- 건물: 주택 부분 200m²만 비과세
- 토지: 주택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만 비과세
토지 비과세 한도 계산:
도시지역 내 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 바닥면적의 5배 또는 200평(660m²) 중 작은 면적까지 비과세됩니다.
- 주택 바닥면적 × 5배 = 200m² × 5 = 1,000m²
- 법정 한도 660m²
- 실제 토지면적 800m²
따라서 주택 부분 대응 토지 비과세 면적 = 660m² × (200m²/320m²) = 412.5m² ≈ 320m²
과세대상 면적:
- 건물: 사업용 부분 120m²
- 토지: 전체 800m² - 비과세 320m² = 480m²
### 오답 분석
①, ② 건물 120m², 토지 320m² 또는 400m²: 토지 과세면적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용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④, ⑤ 건물 200m²: 주택 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본 오류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택 부분 200m²는 비과세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용주택의 구분과세: 주택 부분과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 적용
2. 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내 주택은 주택 바닥면적의 5배 또는 660m² 중 작은 면적
3. 면적 안분: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도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과세 여부 결정
### 암기 팁
"겸용주택 = 주택만 비과세, 사업용은 과세"
"도시지역 토지 한도 = 5배 또는 660m² 중 작은 것"
면적 계산시 항상 건물 면적 비율로 토지를 안분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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