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34문
문제
34.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4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소득세법 제105조의2(가산세)에 따르면,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맞는 선택지
양도일이 2015년 5월 15일이므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7월 31일까지)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에 근거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이며,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④ 맞는 선택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6조에 근거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독립성: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한쪽을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체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양도일부터 2개월)와 확정신고(다음연도 5월 31일)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 암기 팁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확정신고 해도 소용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각각의 신고의무는 독립적이므로 한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다른 쪽 이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세요.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소득세법 제105조의2(가산세)에 따르면,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맞는 선택지
양도일이 2015년 5월 15일이므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7월 31일까지)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에 근거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이며,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④ 맞는 선택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6조에 근거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독립성: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한쪽을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체계: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양도일부터 2개월)와 확정신고(다음연도 5월 31일)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 암기 팁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확정신고 해도 소용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각각의 신고의무는 독립적이므로 한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다른 쪽 이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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