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2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된 제도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70%가 적용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12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등기된 상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은 일반적인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6개월은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최소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상 4년 미만: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4%
- 이후 1년마다 2%씩 증가하여 최대 30%
12년 보유 시: 14% + (12-5)×2% = 14% + 14% = 28%... 아니, 정확히는 10년 이상부터 30%가 적용되므로 12년 보유 시 30%가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최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
2. 중과세율과의 관계: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1세대1주택 특례: 1세대1주택이라도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불가
## 암기 팁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 등기 + 일반세율"로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된 제도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70%가 적용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12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등기된 상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은 일반적인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6개월은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최소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상 4년 미만: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4%
- 이후 1년마다 2%씩 증가하여 최대 30%
12년 보유 시: 14% + (12-5)×2% = 14% + 14% = 28%... 아니, 정확히는 10년 이상부터 30%가 적용되므로 12년 보유 시 30%가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최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
2. 중과세율과의 관계: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1세대1주택 특례: 1세대1주택이라도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불가
## 암기 팁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 등기 + 일반세율"로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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