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31문
문제
3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4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5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인한 재산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범위)에서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새로운 양도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혼위자료로 인한 재산 이전 (정답)
-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③ 공유토지의 단순 재분할
-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히 토지를 재분할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닙니다.
-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 본인 소유 자산을 본인이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의 요건인 타인에게의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매매원인 무효로 인한 환원
-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시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원상회복의 성격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혼 관련 재산 이전의 구분: 재산분할은 비과세, 위자료는 과세대상
2. 양도의 핵심 요건: 유상성과 실질적 소유권 이전
3. 원상회복과 양도의 구별: 신탁해지, 매매무효 등은 원상회복으로 양도 아님
### 암기 팁
"위자료는 위험(과세), 재산분할은 재미(비과세)"로 기억하면 이혼 관련 과세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받는 것(신탁해지, 무효환원, 자기재취득)은 양도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이혼위자료로 인한 재산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범위)에서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새로운 양도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혼위자료로 인한 재산 이전 (정답)
-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③ 공유토지의 단순 재분할
-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히 토지를 재분할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닙니다.
-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 본인 소유 자산을 본인이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의 요건인 타인에게의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매매원인 무효로 인한 환원
-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시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원상회복의 성격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혼 관련 재산 이전의 구분: 재산분할은 비과세, 위자료는 과세대상
2. 양도의 핵심 요건: 유상성과 실질적 소유권 이전
3. 원상회복과 양도의 구별: 신탁해지, 매매무효 등은 원상회복으로 양도 아님
### 암기 팁
"위자료는 위험(과세), 재산분할은 재미(비과세)"로 기억하면 이혼 관련 과세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받는 것(신탁해지, 무효환원, 자기재취득)은 양도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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