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번
② 번이 정답인 이유
건축물의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자가 가설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번 (틀림)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어업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어업권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 번 (정답)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실제 가설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③ 번 (틀림)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기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의제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의제취득은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때 적용됩니다.
④ 번 (틀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봅니다. 이는 사실상의 개량행위로 인한 가치증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⑤ 번 (틀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인수 부분은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유상취득으로 의제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물의 일체성: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면 실제 가설자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으로 의제
2. 과점주주 의제취득: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법인의 주식 취득 시에만 적용
3.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구분
## 암기 팁
"건축물은 하나다" - 조작설비와 주체구조부가 일체를 이루면 누가 설치했든 한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기억하세요.
② 번이 정답인 이유
건축물의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자가 가설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번 (틀림)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어업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어업권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 번 (정답)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실제 가설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③ 번 (틀림)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기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의제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의제취득은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때 적용됩니다.
④ 번 (틀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봅니다. 이는 사실상의 개량행위로 인한 가치증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⑤ 번 (틀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인수 부분은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유상취득으로 의제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물의 일체성: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면 실제 가설자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취득으로 의제
2. 과점주주 의제취득: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법인의 주식 취득 시에만 적용
3.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구분
## 암기 팁
"건축물은 하나다" - 조작설비와 주체구조부가 일체를 이루면 누가 설치했든 한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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