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26문
문제
2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8조(신고납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기본적인 납부절차를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 전까지 납부하면 적법한 신고·납부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입니다. 1천분의 15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1천분의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번 오답: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100분의 200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납세지: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법인등기 → 법인 소재지
2. 납부시기: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 (등기 후가 아님)
3. 상속등기 세율: 1천분의 8 (일반 소유권 이전등기는 1천분의 20)
4. 법인 대도시 전입: 기본세율의 300% 적용
## 암기 팁
등록면허세 납부는 "등기 전 미리"라고 기억하세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때 납세지는 부동산이 있는 곳, 즉 "부동산 따라가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팔(8)자 상속"으로 1천분의 8을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8조(신고납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기본적인 납부절차를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 전까지 납부하면 적법한 신고·납부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입니다. 1천분의 15가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1천분의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번 오답: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100분의 200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납세지: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법인등기 → 법인 소재지
2. 납부시기: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 (등기 후가 아님)
3. 상속등기 세율: 1천분의 8 (일반 소유권 이전등기는 1천분의 20)
4. 법인 대도시 전입: 기본세율의 300% 적용
## 암기 팁
등록면허세 납부는 "등기 전 미리"라고 기억하세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때 납세지는 부동산이 있는 곳, 즉 "부동산 따라가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팔(8)자 상속"으로 1천분의 8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