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5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가등기는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권리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③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직권말소 (오답)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가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본등기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며, 그 말소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④ 가등기 후 제3자 소유권 이전시 등기의무자 (정답)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따른 것으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등기에 후순위가 됩니다.
⑤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정답)
가처분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는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 관련 문제에서는 등기관의 직권 처리 범위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가등기는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권리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③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직권말소 (오답)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가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본등기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며, 그 말소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④ 가등기 후 제3자 소유권 이전시 등기의무자 (정답)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따른 것으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등기에 후순위가 됩니다.
⑤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정답)
가처분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는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 관련 문제에서는 등기관의 직권 처리 범위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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