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20문
문제
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2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5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재산권이므로 가압류등기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등기의 효력 발생시기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합니다.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등기부에 기입된 때였으나, 전산등기 도입 후 저장된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정답 - 대지권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정답 - 부기등기의 순위
부동산등기법상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들 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등기된 부기등기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④ 오답 -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재산권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가등기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등기의 적법추정
등기에는 적법추정력이 있어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성에서 비롯되므로, 등기원인에 대해서도 적법추정이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제도의 기본 효력과 특수한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가등기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단순한 신청이 아닌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가등기는 '가짜 등기'가 아닌 '가(假)등기'로서 실제 재산권적 가치를 가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등기의 효력 발생시기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합니다.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등기부에 기입된 때였으나, 전산등기 도입 후 저장된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정답 - 대지권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정답 - 부기등기의 순위
부동산등기법상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들 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등기된 부기등기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④ 오답 -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재산권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가등기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등기의 적법추정
등기에는 적법추정력이 있어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성에서 비롯되므로, 등기원인에 대해서도 적법추정이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제도의 기본 효력과 특수한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가등기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단순한 신청이 아닌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가등기는 '가짜 등기'가 아닌 '가(假)등기'로서 실제 재산권적 가치를 가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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