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를 증명하는 정보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법적 주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 제공 (오답 -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정보에 사원총회결의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과 달리 사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등기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기등기된 대표자의 대표권 증명 면제 (정답)
이미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등기부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표권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④ 대표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제공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⑤ 정관이나 규약 정보 제공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단의 법적 성격과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필수 첨부정보와 선택적 첨부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원총회결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등기 요건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대표자 관련 증명서류와 정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법인 아닌 사단 = 대표자 중심 + 정관 필수, 총회결의는 선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인격이 없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법적 주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 제공 (오답 -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정보에 사원총회결의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과 달리 사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등기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기등기된 대표자의 대표권 증명 면제 (정답)
이미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등기부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표권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④ 대표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제공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⑤ 정관이나 규약 정보 제공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단의 법적 성격과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필수 첨부정보와 선택적 첨부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원총회결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등기 요건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대표자 관련 증명서류와 정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법인 아닌 사단 = 대표자 중심 + 정관 필수, 총회결의는 선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인격이 없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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