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4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전세권설정등기를 임차권등기로 잘못 등기한 경우는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경정등기가 아닌 말소 후 새로운 등기를 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등기원인의 불일치 - 맞음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증여를 매매로 기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판례는 등기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며, 등기원인의 형식적 기재 착오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원인이 다르게 기재되어도 유효한 등기입니다.
②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 맞음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이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하는 등기이므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적법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③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등기 - 틀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는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가 아닙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으로 권리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④ 권리자 착오 등기 - 맞음
권리자가 甲임에도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는 권리의 귀속주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기재상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기된 경우는 말소 후 새로운 등기를 해야 합니다.
⑤ 건물 표시의 차이 - 맞음
건물의 건축시기, 구조, 평수, 지번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입니다. 판례는 등기와 실제 건물 사이의 미세한 차이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 핵심 포인트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기재상 착오나 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권리의 성질이나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 등기원인과 등기내용의 구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등기원인의 불일치 - 맞음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증여를 매매로 기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판례는 등기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며, 등기원인의 형식적 기재 착오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원인이 다르게 기재되어도 유효한 등기입니다.
②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 맞음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이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하는 등기이므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적법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③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등기 - 틀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는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가 아닙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으로 권리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④ 권리자 착오 등기 - 맞음
권리자가 甲임에도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는 권리의 귀속주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기재상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기된 경우는 말소 후 새로운 등기를 해야 합니다.
⑤ 건물 표시의 차이 - 맞음
건물의 건축시기, 구조, 평수, 지번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입니다. 판례는 등기와 실제 건물 사이의 미세한 차이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 핵심 포인트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기재상 착오나 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권리의 성질이나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 등기원인과 등기내용의 구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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