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17문
문제
1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3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 전에는 양도할 구체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도 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에는 채권최고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틀림 -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전체 채권최고액만을 기재합니다. 각 채권자의 지분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③ 틀림 -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481조의 대위권 규정에 근거합니다.
⑤ 틀림 - 근저당권이전등기 시 물상보증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저당권설정 시이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전에는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근저당권의 특성: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의 법적 효과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채권양도가 가능하며, 이때 근저당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3. 물상보증인의 지위: 물상보증인의 승낙이 필요한 시점과 불필요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 확정 전 = 채권양도 불가 = 이전등기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구체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 전에는 양도할 구체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도 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에는 채권최고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틀림 -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전체 채권최고액만을 기재합니다. 각 채권자의 지분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③ 틀림 -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481조의 대위권 규정에 근거합니다.
⑤ 틀림 - 근저당권이전등기 시 물상보증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저당권설정 시이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전에는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근저당권의 특성: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의 법적 효과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채권양도가 가능하며, 이때 근저당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3. 물상보증인의 지위: 물상보증인의 승낙이 필요한 시점과 불필요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 확정 전 = 채권양도 불가 = 이전등기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구체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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