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세법

2014세법15

문제

1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번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본등기 신청 (정답)
공동가등기는 각 가등기권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가등기권자는 전원이 함께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며, 각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등기신청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분리 처분
민법 제361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이를 분리하는 등기신청은 법령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의 중복 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이미 보존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의 연속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는 명백한 각하사유입니다.

⑤ 법령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묻는 문제로, 각하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공동가등기의 경우 각 권리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 각하사유는 주로 ▲법령 위반 ▲등기연속성 위반 ▲권리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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