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세법

2014세법14

문제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4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부기등기가 아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등기이지만, 신탁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 자체를 말소해야 하므로 부기등기가 아닌 말소등기가 정확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는 동일한 등기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②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의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등기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공시방법이므로 수탁자의 단독신청을 허용한 것입니다.

④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서 신탁가등기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신탁관계의 예비적 공시기능을 수행합니다.

⑤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라 신탁등기는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관계 종료 시 처리방법입니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수탁자 고유재산 → 신탁등기 말소
- 수익자/위탁자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등기 말소

## 암기 팁

"신탁 끝나면 말소등기, 부기등기 아니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탁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말소등기를 떠올리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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