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세법

2014세법13

문제

1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5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 시 전세금은 필수 기록사항으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라 등기관은 반드시 전세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전세권등기의 기록사항)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 시 다음 사항들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의 목적
- 전세금
- 존속기간(약정한 경우에만)
- 기타 등기사항

전세금은 전세권의 핵심 요소로서 권리의 내용을 특정하는 필수사항이므로, 등기관은 반드시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틀림: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주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최초의 권리설정등기에 해당하며, 기존 권리의 변동은 부기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틀림: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사항이며,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틀림: 전세권은 특정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공유지분과 같은 추상적 권리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특정된 부동산에만 설정 가능합니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틀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일부가 물리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건물의 경우 구분등기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등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필수 기록사항과 선택적 기록사항의 구분입니다. 전세금은 항상 기록해야 하는 필수사항이지만, 존속기간은 약정한 경우에만 기록하는 선택적 사항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의 이전등기가 부기등기라는 점과, 전세권은 특정된 부동산에만 설정 가능하다는 원칙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