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12문
문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1지적재조사위원회
2지방지적위원회
3축척변경위원회
4토지수용위원회
5국가지명위원회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지방지적위원회
결론: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따르면,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같은 법 제7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토지등의 이용현황 조사, 경계결정 등을 담당합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와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③ 축척변경위원회: 지적도의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적측량성과의 적부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적측량과는 무관합니다.
⑤ 국가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명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구절차: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청구권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 구분: 지적 관련 위원회들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방지적위원회"로 직접 연결하여 기억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라는 특별한 사업을 위한 위원회이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일반적인 지적업무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결론: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따르면,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같은 법 제7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토지등의 이용현황 조사, 경계결정 등을 담당합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와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③ 축척변경위원회: 지적도의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적측량성과의 적부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적측량과는 무관합니다.
⑤ 국가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명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구절차: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청구권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 구분: 지적 관련 위원회들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방지적위원회"로 직접 연결하여 기억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라는 특별한 사업을 위한 위원회이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일반적인 지적업무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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