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공법

2014공법40

문제

40.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징집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처분의무 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O)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외규정입니다.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O)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면적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1천㎡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O)
농지법 제8조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취득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O)
농지법 제35조에서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징집으로 인한 처분의무 기간은 3년 (X)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말·체험영농 관련 규정에서 자주 출제되는 처분의무 기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처분기간(3년)과 일반적인 의무이행 기간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주말·체험영농: 면적 1천㎡ 미만, 부득이한 사유 시 처분기간 3년
- "징집 3년" - 징집은 보통 2년이므로, 여유를 둬서 3년으로 기억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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