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39문
문제
3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법인 간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X)
농지전용신고는 농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일 뿐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농업인이 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합니다. 이는 기존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합니다.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효취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합니다. 시효취득은 일정기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행정적 허가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한 경우는 ①상속 ②시효취득 ③공유농지 분할 ④농업법인 합병 ⑤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농지취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상시공법국" - 상속, 시효취득, 공유농지분할, 법인합병, 국가·지자체 취득의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법인 간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X)
농지전용신고는 농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일 뿐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농업인이 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합니다. 이는 기존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합니다.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효취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합니다. 시효취득은 일정기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행정적 허가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한 경우는 ①상속 ②시효취득 ③공유농지 분할 ④농업법인 합병 ⑤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농지취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상시공법국" - 상속, 시효취득, 공유농지분할, 법인합병, 국가·지자체 취득의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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