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37문
문제
3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3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의 제한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국방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요청 (정답)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교육감의 착공 제한 요청 (오답)
건축법 제12조에서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의 제한'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건축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문제에서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이라고 하여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기술하였습니다.
③ 특별시장의 건축허가 제한 (정답)
건축법 제12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제한기간 및 연장 (정답)
건축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명령 (정답)
건축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도지사 등이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급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을 나타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허가 제한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의 경우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국방부장관 → 국방상 필요 → 건축허가 제한
- 교육감 → 교육환경 개선 →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 아님!)
- 제한기간: 2년 + 연장 1년 = 최대 3년
②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의 제한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국방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요청 (정답)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교육감의 착공 제한 요청 (오답)
건축법 제12조에서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의 제한'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건축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문제에서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이라고 하여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기술하였습니다.
③ 특별시장의 건축허가 제한 (정답)
건축법 제12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제한기간 및 연장 (정답)
건축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명령 (정답)
건축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도지사 등이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급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을 나타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허가 제한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의 경우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국방부장관 → 국방상 필요 → 건축허가 제한
- 교육감 → 교육환경 개선 →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 아님!)
- 제한기간: 2년 + 연장 1년 = 최대 3년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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