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공법

2014공법36

문제

3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결론: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다른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의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77조(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지구의 목적인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방화지구 관련: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각 구획된 부분별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방화벽으로 구획된 부분은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③ 취락지구 관련: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취락지구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지구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취락지구 규정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④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시장·군수가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며,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과도하게 광범위합니다.

⑤ 상업지역 인접대지경계선: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이 주거지역보다 완화됩니다. 1.5미터 이상 이격 의무는 주거지역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업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지구 중복 시 적용원칙: 건축물이 여러 지역·지구에 걸칠 때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방화벽의 특수성: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각 부분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미관지구의 우선적용: 미관지구가 관련된 경우 전체에 미관지구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미관지구는 미관보호가 목적이므로, 건축물이 걸치면 전체에 엄격한 미관지구 기준 적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방화벽은 화재차단이 목적이므로 구획별 독립적용 가능"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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