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4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16층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의 층수 기준(16층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 위 용도의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 위 용도가 지하층에 설치된 건축물
## 각 선택지 분석
① 종교시설 4천㎡, 5층 성당
- 연면적이 4천㎡로 5천㎡ 미만이고, 층수도 5층으로 16층 미만이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5천㎡, 10층 전시장
- 연면적은 5천㎡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층수가 10층으로 16층 미만입니다. 연면적 기준은 충족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할 것 같지만, 이는 오답입니다.
③ 숙박시설 4천㎡, 16층 관광호텔 ✓
- 연면적은 4천㎡로 5천㎡ 미만이지만, 16층으로 층수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④ 교육연구시설 5천㎡, 15층 연구소
- 교육연구시설은 애초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면적과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5천㎡, 2층 동물원
- 연면적은 5천㎡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층수가 2층으로 16층 미만입니다. ②번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기준은 충족하나 정답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두 가지 기준(연면적 OR 층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연면적 기준만 기억하고 층수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상 용도도 중요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만이 대상이며, 교육연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문종판운숙 5천 16층" -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이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일 때 다중이용건축물이 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 위 용도의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 위 용도가 지하층에 설치된 건축물
## 각 선택지 분석
① 종교시설 4천㎡, 5층 성당
- 연면적이 4천㎡로 5천㎡ 미만이고, 층수도 5층으로 16층 미만이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5천㎡, 10층 전시장
- 연면적은 5천㎡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층수가 10층으로 16층 미만입니다. 연면적 기준은 충족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할 것 같지만, 이는 오답입니다.
③ 숙박시설 4천㎡, 16층 관광호텔 ✓
- 연면적은 4천㎡로 5천㎡ 미만이지만, 16층으로 층수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④ 교육연구시설 5천㎡, 15층 연구소
- 교육연구시설은 애초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면적과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5천㎡, 2층 동물원
- 연면적은 5천㎡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층수가 2층으로 16층 미만입니다. ②번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기준은 충족하나 정답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두 가지 기준(연면적 OR 층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연면적 기준만 기억하고 층수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상 용도도 중요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만이 대상이며, 교육연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문종판운숙 5천 16층" -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이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일 때 다중이용건축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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