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27문
문제
2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소송 진행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기간이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사업계획승인 고시 (정답)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분할시행 승인도 사업계획승인의 일종이므로 고시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공사착수 기간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할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계획적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공사착수 연장기간 (오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기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④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정답)
주택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취소 불가 사유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간이 도과한 상황에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할시행 관련 기간: 최초 착공 후 2년 이내 착수, 연장 시 1년 범위
2. 취소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는 취소 불가
3. 소송으로 인한 연장: 분쟁 종료일부터 1년(2년 아님)
## 암기 팁
"소송 연장은 1년, 일반 착수는 2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더 짧은 기간(1년)만 연장 가능하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입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 소송 진행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기간이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사업계획승인 고시 (정답)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분할시행 승인도 사업계획승인의 일종이므로 고시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공사착수 기간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할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계획적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공사착수 연장기간 (오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기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④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정답)
주택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취소 불가 사유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간이 도과한 상황에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할시행 관련 기간: 최초 착공 후 2년 이내 착수, 연장 시 1년 범위
2. 취소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는 취소 불가
3. 소송으로 인한 연장: 분쟁 종료일부터 1년(2년 아님)
## 암기 팁
"소송 연장은 1년, 일반 착수는 2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더 짧은 기간(1년)만 연장 가능하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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