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공법

2014공법26

문제

2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4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5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옳습니다. 지방공사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택법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 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기관으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LH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지방공사의 견본주택 건설 시 제출 의무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틀림 -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으로, 분양가상한제도 예외 적용됩니다.

④ 틀림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로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에 적용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서 별도의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틀림 -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기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더 긴 기간 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 설정이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 공급 주체별 의무사항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기관(LH)과 지방공사의 업무 처리 방식 차이, 관광특구의 규제 완화 특성,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별한 지위 등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일반 공동주택에 주로 적용되며, 관광특구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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