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24문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2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3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국·공유지 면적 비율과 동의 요건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1호)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 이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토지면적 기준 +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② 오답 - 법정 요건 불일치
- 실제 법령: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 문제에서 제시: 국·공유지 면적 3분의 1 이상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두 요건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틀림
③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3호)
- 순환정비방식: 단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정비하는 방식
- 대규모 정비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4호)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긴급 정비 필요시
- 공공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예외적 직접시행 사유
⑤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2호)
- 정비계획 고시 후 정해진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시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강제적 개입 근거
## 핵심 포인트
1. 이중 요건 체크: 시장·군수 직접시행 사유는 대부분 면적 기준과 동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2. 국·공유지 비율: 2분의 1 이상 (3분의 1이 아님)
3. 동의 비율: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과반수가 아님)
4. 기간 요건: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고시일이 아님)
## 암기 팁
"국공유지는 1/2 이상, 동의는 2/3 이상" - 분모가 같은 2로 통일되어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3과 과반수(1/2)는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1호)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 이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토지면적 기준 +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② 오답 - 법정 요건 불일치
- 실제 법령: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 문제에서 제시: 국·공유지 면적 3분의 1 이상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두 요건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틀림
③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3호)
- 순환정비방식: 단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정비하는 방식
- 대규모 정비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4호)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긴급 정비 필요시
- 공공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예외적 직접시행 사유
⑤ 정답 사유 (법 제8조제1항제2호)
- 정비계획 고시 후 정해진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시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강제적 개입 근거
## 핵심 포인트
1. 이중 요건 체크: 시장·군수 직접시행 사유는 대부분 면적 기준과 동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2. 국·공유지 비율: 2분의 1 이상 (3분의 1이 아님)
3. 동의 비율: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과반수가 아님)
4. 기간 요건: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고시일이 아님)
## 암기 팁
"국공유지는 1/2 이상, 동의는 2/3 이상" - 분모가 같은 2로 통일되어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3과 과반수(1/2)는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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