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23문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2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틀림: 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쳐야 성립됩니다. 설립인가만으로는 조합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틀림: 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상충 방지와 조합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틀림: 주택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되며,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이 필수요건입니다.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 틀림: 결격사유로 퇴임한 임원의 퇴임 전 행위는 유효합니다. 법인의 대표행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과거 행위의 효력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례: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가능
2. 조합 성립 요건: 설립인가 + 등기 (둘 다 필요)
3. 임원 겸직 금지: 같은 목적 정비사업 조합 간 임원 겸직 불가
4. 재건축사업: 반드시 조합설립 필요 (직접 시행 불가)
## 암기 팁
"가로주택은 가볍게(추진위 생략), 재건축은 무겁게(조합 필수)"로 기억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틀림: 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쳐야 성립됩니다. 설립인가만으로는 조합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틀림: 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상충 방지와 조합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틀림: 주택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되며,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이 필수요건입니다.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 틀림: 결격사유로 퇴임한 임원의 퇴임 전 행위는 유효합니다. 법인의 대표행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과거 행위의 효력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례: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가능
2. 조합 성립 요건: 설립인가 + 등기 (둘 다 필요)
3. 임원 겸직 금지: 같은 목적 정비사업 조합 간 임원 겸직 불가
4. 재건축사업: 반드시 조합설립 필요 (직접 시행 불가)
## 암기 팁
"가로주택은 가볍게(추진위 생략), 재건축은 무겁게(조합 필수)"로 기억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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