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20문
문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2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4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5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자유로운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시공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됩니다.
① 틀린 선택지 분석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법령에서 경쟁입찰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일환으로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② 올바른 선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을 위한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자별 시공자 선정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공자 선정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반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투명성과 주민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등소유자 = 자유선정, 공공시행 = 경쟁입찰"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시공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됩니다.
① 틀린 선택지 분석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법령에서 경쟁입찰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일환으로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② 올바른 선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을 위한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자별 시공자 선정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공자 선정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반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투명성과 주민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등소유자 = 자유선정, 공공시행 = 경쟁입찰"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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