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19문
문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3년마다"라고 하여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일반 시는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일반 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획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본계획 수립 주체: 대도시는 의무, 일반 시는 선택적 수립
2. 절차적 요건: 14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승인 절차: 일반 시는 도지사 승인 필요, 대도시는 자체 확정
4. 사후관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년이 아님!)
## 암기 팁
타당성 검토 주기는 "오(5)년마다 오(誤)류 없이"로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검토 주기는 대부분 5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3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3년마다"라고 하여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일반 시는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일반 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획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본계획 수립 주체: 대도시는 의무, 일반 시는 선택적 수립
2. 절차적 요건: 14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승인 절차: 일반 시는 도지사 승인 필요, 대도시는 자체 확정
4. 사후관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년이 아님!)
## 암기 팁
타당성 검토 주기는 "오(5)년마다 오(誤)류 없이"로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검토 주기는 대부분 5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3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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