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18문
문제
1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4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토지상환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32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에 따르면,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토지상환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가능 사유 중 하나로, 이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공급방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되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과 신고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도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추첨, 선착순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공택지라고 해서 추첨방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③번 오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통지와 공고 중 하나만 하면 되며, 반드시 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오답: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공급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경쟁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예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경우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토지상환
- 공공시설용지의 해당 기관 공급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토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승인과 신고, 개별통지와 공고의 관계 등 절차적 요건들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상환채권 = 수의계약 가능"으로 기억하고, 공공목적(공공청사, 공공시설 등)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연결해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32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에 따르면,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토지상환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가능 사유 중 하나로, 이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공급방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되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과 신고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도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추첨, 선착순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공택지라고 해서 추첨방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③번 오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통지와 공고 중 하나만 하면 되며, 반드시 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오답: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공급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경쟁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예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경우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토지상환
- 공공시설용지의 해당 기관 공급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토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승인과 신고, 개별통지와 공고의 관계 등 절차적 요건들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상환채권 = 수의계약 가능"으로 기억하고, 공공목적(공공청사, 공공시설 등)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연결해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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