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공법

2014공법16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40%인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경우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O)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모를 통해 최적의 개발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O)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O)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에 지정할 때 (O)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시에는 상업지역이라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됩니다.

⑤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40%인 지역 (X)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합니다. 40%는 30%를 초과하므로 반드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의 시기에 관한 예외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거지역 비율 기준(30% 이하)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주거지역 비율 기준은 "삼십(30) 이하만 나중에"로 기억하면 됩니다. 30%를 초과하면 동시 수립이 원칙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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