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11문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토지적성평가의 실시)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그 용도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토지적성평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틀린 이유: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그 토지상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와 함께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이유: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용도지역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이유: 시행자가 행정청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된 처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특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적성평가 면제, 용도지역 제한 배제, 매수청구권의 범위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군계획시설 = 이미 용도 결정 완료 → 토지적성평가 불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용도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토지적성평가의 실시)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그 용도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토지적성평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틀린 이유: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그 토지상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와 함께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이유: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용도지역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이유: 시행자가 행정청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된 처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특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적성평가 면제, 용도지역 제한 배제, 매수청구권의 범위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군계획시설 = 이미 용도 결정 완료 → 토지적성평가 불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용도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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