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토지분할과 준공검사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르면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에 한정됩니다. 토지분할은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경계를 나누는 행정적 행위이므로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분할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분할 완료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준공검사가 불필요합니다.
② (맞음) 건축물 연면적 변경과 변경허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도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③ (맞음) 조건부 허가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경관, 미관,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여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④ (맞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행위허가 면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6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도시개발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⑤ (맞음) 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분할 면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공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준공검사 대상의 구분입니다.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준공검사가 필요하지만, 토지분할이나 토석채취는 물리적 시설물 설치가 아니므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면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용지 조성 등은 별도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됩니다.
## 암기 팁
준공검사는 "짓는 것"(건축물, 공작물)만 해당하고, "나누는 것"(토지분할)이나 "파는 것"(토석채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토지분할과 준공검사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르면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에 한정됩니다. 토지분할은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경계를 나누는 행정적 행위이므로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분할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분할 완료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준공검사가 불필요합니다.
② (맞음) 건축물 연면적 변경과 변경허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도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③ (맞음) 조건부 허가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경관, 미관,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여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④ (맞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행위허가 면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6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도시개발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⑤ (맞음) 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분할 면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공용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준공검사 대상의 구분입니다.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준공검사가 필요하지만, 토지분할이나 토석채취는 물리적 시설물 설치가 아니므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면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용지 조성 등은 별도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됩니다.
## 암기 팁
준공검사는 "짓는 것"(건축물, 공작물)만 해당하고, "나누는 것"(토지분할)이나 "파는 것"(토석채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