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9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격증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2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5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등록증 대여는 자격취소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취소가 아닌 등록취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고, 등록취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다릅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자격증 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7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상호와 함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합니다.

③번 (맞는 설명)
등록증 대여의 핵심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무(매매·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무자격자가 수행해야 등록증 대여로 봅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자격취소 vs 등록취소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의 박탈이고, 등록취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입니다. 등록증 대여는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위반행위이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 암기 팁

"등록증 대여 → 등록취소"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등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 모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동일하지만, 행정처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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