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6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고기관이 잘못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르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오직 본점 중개사무소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분사무소는 독립된 사무소여야 하며, 업무정지 중인 중개사무소와 공동사용은 금지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X)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본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이 신고 접수기관입니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복수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재조치입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이동식 또는 임시 시설물은 금지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관할기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분사무소가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기관에 신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본점 소재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신고는 본점에서!" - 분사무소 관련 모든 신고업무는 본점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처리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법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원칙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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