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5

문제

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3「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4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5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X)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X)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2015년 4월 15일 복권되었으므로 현재(2015년 10월 23일) 시점에서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X)
도로교통법 위반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벌금형이라도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O)
2012년 11월 15일 취소 → 2015년 10월 23일 현재까지 약 2년 11개월이 경과했으나, 3년이 완전히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X)
자격정지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만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영구적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관련 결격사유는 취소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년
- 일반적인 취소사유: 2년

이 문제는 정확한 기간 계산과 각 결격사유의 성격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 암기 팁

"거짓 등록 취소는 3년, 일반 취소는 2년"으로 기억하고, 파산선고는 복권 시 즉시 해소, 자격정지는 임시적 제재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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