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4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5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인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취소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는 징계나 제재에 의한 취소가 아닌 단순한 폐업에 따른 취소이므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재개업 시 즉시 매수신청대리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이해상충 금지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매수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리인과 본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매수신청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한사항입니다.
③ 수수료 영수증 인장 사용 (정답)
매수신청대리 업무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용으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 업무도 중개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동일한 인장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⑤ 법원 휘장 표시 제한적 허용 (정답)
원칙적으로 매수신청대리인은 사무소에 "법원" 휘장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법원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필요시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적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제도는 법원 경매 절차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분, 그리고 각각의 업무 범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인 = 개업공인중개사 전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인 사무소 운영 권한이 없으므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불가능하다고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인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취소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는 징계나 제재에 의한 취소가 아닌 단순한 폐업에 따른 취소이므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재개업 시 즉시 매수신청대리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이해상충 금지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매수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리인과 본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매수신청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한사항입니다.
③ 수수료 영수증 인장 사용 (정답)
매수신청대리 업무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용으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 업무도 중개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동일한 인장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⑤ 법원 휘장 표시 제한적 허용 (정답)
원칙적으로 매수신청대리인은 사무소에 "법원" 휘장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법원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필요시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적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제도는 법원 경매 절차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분, 그리고 각각의 업무 범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인 = 개업공인중개사 전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인 사무소 운영 권한이 없으므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불가능하다고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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