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37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5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이는 전세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포기하고 배당절차를 통해 금전적 만족을 얻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이 제공해야 하는 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20%)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는 것은 맞지만, 매수인은 그 기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기일에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이전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기한은 매각결정기일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④번 오답: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세권의 소멸 조건을 묻는 문제로, 전세권자의 배당요구가 전세권 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각과 함께 소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 보증금: 기일입찰 시 매수가격의 2할(20%)
-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 유치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매수인 승계)
- 전세권: 배당요구 시 소멸 (권리 포기로 간주)

경매 절차에서 각 권리의 소멸 여부와 승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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