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31

문제

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1150,000원
2180,000원
3187,500원
4225,000원
5337,500원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150,000원

결론: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주택 기준이 아닌 상가건물 기준을 적용하여 월차임의 0.6개월분인 150,000원이 최고 한도액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중개보수)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상가건물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중개보수 한도는:
- 임대인, 임차인 각각으로부터: 월차임의 0.3개월분 이내
- 한쪽으로부터만 받는 경우: 월차임의 0.6개월분 이내

본 문제에서는 임차인 甲으로부터만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이므로:
25만원 × 0.6 = 150,000원

### 오답 분석

② 180,000원: 월차임의 0.7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가건물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합니다.

③ 187,500원: 월차임의 0.7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 중개보수 기준(0.5~0.8개월분)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④ 225,000원: 월차임의 0.9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합니다.

⑤ 337,500원: 월차임의 1.3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매 중개보수나 잘못된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오피스텔의 분류: 문제에서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상가건물로 분류됩니다.

2. 주택 vs 상가 구분: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법령상 분류에 따라 중개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 주거시설: 주택 기준 적용
- 업무시설: 상가건물 기준 적용

3. 중개보수 한도 비교:
- 주택: 월차임의 0.5개월분 이내 (한쪽에서만 받는 경우)
- 상가: 월차임의 0.6개월분 이내 (한쪽에서만 받는 경우)

### 암기 팁

"상가는 0.6, 주택은 0.5"로 기억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반드시 건축법령상 분류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이면 상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이나 전용면적은 중개보수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월차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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