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년 중개사법 제3문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3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4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자격증 및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시·도지사가 아닌 각각 다른 기관에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자격증과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 자격증 재교부: 시·도지사에게 신청 (맞음)
- 등록증 재교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틀림)
선택지에서는 둘 다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에서 자격증과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합니다. 여기서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4항에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사실을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2항에서 자격증 재교부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교부기관 구분: 자격증(시·도지사) vs 등록증(시장·군수·구청장)
2. 재교부 신청기관: 각각 최초 교부기관과 동일
3. 통보의무: 등록증 교부 시에만 협회 통보 의무 존재
## 암기 팁
"자격증은 도(道)급, 등록증은 시(市)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증은 광역단위(시·도지사), 등록증은 기초단위(시장·군수·구청장)에서 처리한다고 외우세요. 재교부도 최초 교부기관과 동일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자격증과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 자격증 재교부: 시·도지사에게 신청 (맞음)
- 등록증 재교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틀림)
선택지에서는 둘 다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에서 자격증과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합니다. 여기서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4항에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사실을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2항에서 자격증 재교부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교부기관 구분: 자격증(시·도지사) vs 등록증(시장·군수·구청장)
2. 재교부 신청기관: 각각 최초 교부기관과 동일
3. 통보의무: 등록증 교부 시에만 협회 통보 의무 존재
## 암기 팁
"자격증은 도(道)급, 등록증은 시(市)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증은 광역단위(시·도지사), 등록증은 기초단위(시장·군수·구청장)에서 처리한다고 외우세요. 재교부도 최초 교부기관과 동일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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