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25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지연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소 이전은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③ 연수교육 미이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00만원 이하가 아닌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④ 사무소 명칭 미표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옥외광고물 허위표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과태료 금액의 차등 적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수교육 미이수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른 행정적 의무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암기 팁

"연수교육은 300만원, 나머지 행정의무는 100만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이므로 더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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