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년 중개사법 제21문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일정한 시설기준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사유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만 바로 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동식 또는 임시 시설물로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질병,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공제가입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등록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등록취소는 중개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중한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일정기간 업무만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암기 팁
"전속계약서 위반 = 업무정지"로 기억하세요. 계약서 관련 위반사항들은 대부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미달, 임시시설 설치, 장기휴업, 보장조치 미이행 등은 모두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일정한 시설기준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사유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만 바로 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동식 또는 임시 시설물로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질병,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공제가입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등록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등록취소는 중개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중한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일정기간 업무만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암기 팁
"전속계약서 위반 = 업무정지"로 기억하세요. 계약서 관련 위반사항들은 대부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미달, 임시시설 설치, 장기휴업, 보장조치 미이행 등은 모두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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