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2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되므로,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중개"란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교환·임대차 또는 이들 권리의 취득·상실 변경에 관한 행위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⑤번 오답 분석:
'그 밖의 권리'는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물권과 임차권 등의 채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정답 선택지들의 올바른 근거

①번 (정답):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 장래 건축될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됩니다.

②번 (정답):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까지는 사법상 거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번 (정답):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답): 대토권은 행정법상 지위에 불과하고 사법상 거래가능한 권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 밖의 권리'의 해석에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에 포함되며,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행정재산, 대토권 등)만 제외됩니다.

## 암기 팁

"그 밖의 권리 = 모든 권리 포함"으로 기억하되, 행정재산이나 대토권처럼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것들만 예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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