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19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4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의 효력이 인정되어 새로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기간 내 재고용 시 교육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규정입니다.

①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교육 주기가 틀렸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가 아닙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번 (오답): 분사무소 책임자의 연수교육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후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가 아닙니다.

④번 (오답): 교육시간이 틀렸습니다. 실무교육은 20시간 이상 2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8시간 이상 12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시간은 실제 법령과 전혀 다릅니다.

⑤번 (오답): 교육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교육제도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 면제 조건, 교육 주기, 교육 시간, 교육 시기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면제 조건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교육 면제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직무교육: 3년 주기 (3의 배수로 기억)
- 실무교육: 20~24시간 (20대 초반으로 기억)
- 연수교육: 8~12시간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 초반)
- 중개보조원 교육 면제: 1년 이내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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