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2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중개'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 또는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는 것은 권리의 변경에 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업(業)'의 개념은 반복성·계속성·영업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1회라도 타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면허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므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의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확인·설명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용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개'의 범위, '업'의 개념,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등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들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부동산 관련 권리로서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중개'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 또는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는 것은 권리의 변경에 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업(業)'의 개념은 반복성·계속성·영업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1회라도 타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면허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므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의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확인·설명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용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개'의 범위, '업'의 개념,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등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들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부동산 관련 권리로서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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