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9문
문제
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5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비율이 법령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3분의 2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배분됩니다.
⑤번 선택지에서는 "5분의 3은 측량기간,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규정인 "3분의 2는 측량기간,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과 다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토지분할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② 정답: ���적측량 ��뢰 시에는 의뢰서와 함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③ 정답: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정답: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하는 경우의 원칙적 기간은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입니다. 총 9일 중 측량기간이 5일(약 3분의 2), 측량검사기간이 4일(약 3분의 1)로 배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비율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기간 배분 원칙으로, 시험에서도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④번과 ⑤번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원칙적인 9일 기간(측량 5일 + 검사 4일)에서도 3분의 2와 3분의 1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측량은 길게, 검사는 짧게" - 측량기간(3분의 2)이 측량검사기간(3분의 1)보다 2배 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분수로는 2:1의 비율, 즉 전체를 3등분했을 때 측량 2, 검사 1로 배분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3분의 2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배분됩니다.
⑤번 선택지에서는 "5분의 3은 측량기간,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규정인 "3분의 2는 측량기간,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과 다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토지분할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② 정답: ���적측량 ��뢰 시에는 의뢰서와 함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③ 정답: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정답: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하는 경우의 원칙적 기간은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입니다. 총 9일 중 측량기간이 5일(약 3분의 2), 측량검사기간이 4일(약 3분의 1)로 배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비율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기간 배분 원칙으로, 시험에서도 반복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④번과 ⑤번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원칙적인 9일 기간(측량 5일 + 검사 4일)에서도 3분의 2와 3분의 1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측량은 길게, 검사는 짧게" - 측량기간(3분의 2)이 측량검사기간(3분의 1)보다 2배 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분수로는 2:1의 비율, 즉 전체를 3등분했을 때 측량 2, 검사 1로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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