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8

문제

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구분에 따르면,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이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일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③번 오답 이유: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닌 해당 단지의 지목(대지, 공장용지 등)에 포함됩니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그 밖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④번 오답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분류됩니다.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토지를 의미하며, 묘지공원은 그 성격상 묘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⑤번 오답 이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분류됩니다.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법적 지위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과 "답"의 구분에서 물의 상시적 이용 여부가 핵심 기준이며, 시설물의 경우 그 설치 목적과 공공성 여부에 따라 지목이 달라집니다.

## 암기 팁

-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 재배
-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등을 재배
- 광천지: 지하에서 용출되는 곳
- 잡종지: 송수관, 송유관 등 시설물 부지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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