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35

문제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이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이 경우 가산세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머지 선택지 검토

② 올바른 설명 -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전 납부 원칙으로 취득세의 기본적인 신고납부 의무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 지방세법 제24조에 ���하면 등기·등록��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한 협력 의무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원칙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 지방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취득세 가산세 관련 문제에서는 각 위반 유형별 가산세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40%), 장부 미작성·미보존(10%) 등의 가산세율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취득세 가산세율: 신고 없이 매각 시 40%, 장부 의무 위반 시 10%로 기억하면 됩니다. 50%는 존재하지 않는 가산세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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